2024 상속세 개편에 따른 절세 효과 자녀공제액 5억 원까지 절세에 가장 좋은 방법(절세방법/자녀공제 5억 원/증여세 개편)
2024 상속세 개편에 따른 절세 효과 자녀공제액 5억 원까지 절세에 가장 좋은 방법(절세방법/자녀공제 5억 원/증여세 개편)
상속제에 대한 세율과 세법 개편이 예고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녀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야기하면서 추진할 계획인데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5년 만에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는 가정하에 배우자공제와 기초공제 그리고 자녀공제까지 한다면 17억 원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17억 원 이상 아니면 자녀가 1명이라는 가정하에 조금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속세 자녀공제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 됐을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천만 원 이게 전부이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다 상속세를 금액에 따라 세율 계산을 통해 상속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물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가 추가하면 됩니다.
2025년에는 나머지 공제는 모두 다 동일하고 자녀인적공제를 인당 5억 원이라는 게 가장 글 골자입니다.
아래글에서 자녀 공제에 따른 세율 계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바뀌는 상속세 자녀공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자녀공제액이 5억 원으로 개정됩니다.
자녀가 2명이라고 한다면 12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서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자녀 2명 각각 5억 원 씨 총 10억으로 계산하여 12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 상속재산 가액 | 공제 항목 | 공제액 | 과세 대상 금액 | 납부할 세금 |
---|---|---|---|---|---|
자녀가 직접 상속 | 20억 원 |
|
17억 원 | 3억 원 | 세금 부과 |
모친을 거쳐 상속 | 20억 원 |
|
22억 원 | 0원 | 세금 없음 |
모친이 상속 후 자녀에게 재상속 |
10억 원 |
|
12억 원 | 0원 | 세금 없음 |
같은 재산가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상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속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상속세가 천차만별로 차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세율과 기본공제액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바뀌는 상속세와 세율 확인하기
아래글에서 상속세액과 세율 그리고 공제한도에 대해서 총정리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이번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조정 그리고 상속세에서 자녀공제가 인당 5억 원으로 올리면서 세수가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중산층에 있어서 세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증여든 상속이든 나에게 지금 제일 잘 맞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다양한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혜택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개편 인당 5억 원까지 세금 면제 세율과 공제 한도 (상속세개편 총정리/세율 구간 변경/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세 개정 증여세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절세하는 방법/증여세 개정/세율)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주유 할인카드 신청하는 방법 (카드 비교/신한카드/롯데카드/경차 유류세 30만 원 지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