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개편 인당 5억 원까지 세금 면제 세율과 공제 한도 (상속세개편 총정리/세율 구간 변경/증여세 세율)
상속세 면제 한도 개편 인당 5억 원까지 세금 면제 세율과 공제 한도 (상속세개편 총정리/세율 구간 변경/증여세 세율)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지만 막상 검색해 보면 정확한 정보가 잘 없는데요 세율이 어렵기도 하고 상속이랑 증여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드디어 상속세 개편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다들 궁금해하는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자산가치도 올랐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조율은 전혀 없는 상태라서 불법 증여나 상속 그리고 절세를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애를 썼는데요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 글만 읽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 꼭 알아 가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구간 변경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부분이었던 세율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의 기준 금액은 물론이고 최고 세율이 50%였던 부분이 4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과제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30억원 초과 | 50% | 30억원 초과 세율이 없어짐 |
개정이유 : 상속, 증여세의 부담을 안화 시키기 위해서 개정
적용시기 : 20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 현재 최고세율 50%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없어집니다.
2.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금액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3. 최고세율은 낮추게 되고 과표구간을 늘려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개정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
세율 구간의 변경과 더불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면제한도의 개정이 아닐까 합니다.
큰 틀로 본다면 자녀공제의 확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요 현재는 1인당 5천만 원이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1인당 5억 원으로 10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1)+(2) or (3) 번 항목 공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1) 배우자공제 | 5억~30억원 | 5억~30억원 |
(2)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공제 : 10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 : 1인당 5억원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공제 : 10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3) 기초공제 | 2억원 | 2억원 |
(4)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배우자 공제 5억~30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은 현재 법대로 그대로 유지되니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우선순위
배우자가 가장 우선이며 1, 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번째가 되며 동일한 순위가 여려 명이라면 가장 가까운 촌수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촌수일 때는 공동으로 지정됩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 |
4 | 4촌 이내(삼촌, 고모, 이모 등)의 방계혈통 | 1, 2, 3순위가 없을때 상속인 |
상속세 상황별 절세 효과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먼저 부동산을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2억 원 아파트 상속세 | ||
자녀 | 현행 | 개정 |
1명 | 1억 4250만원 | 7560만원 |
2명이상 | 0원 |
25억 원 아파트 상속세 | ||
자녀 | 현행 | 개정 |
1명 | 6억 1690만원 | 5억 2960만원 |
2명 | 3억 3560만원 | |
3명 | 1억 6190만원 |
결국 다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절세의 효과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아래글에서는 배우자 1명과 자녀수에 따른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 25억 원, 배우자 1명과 자녀 1, 2, 3명인 경우
1자녀 | 2자녀 | 3자녀 | |||||||
현행 | 개정안 | 차이 | 현행 | 개정안 | 차이 | 현행 | 개정안 | 차이 | |
상속재산 | 25억 | 25억 | - | 2.5억 | 25억 | - | 25억 | 25억 | - |
공제액 | 10억 | 12억 | +2억 | 10억 | 17억 | +억 | 10억 | 22억 | +12억 |
상속세액 | 4.4억 | 3.5억 | △ 0.9억 | 4.4억 | 1.7억 | △ 2.7억 | 4.4억 | 0.4억 | △ 4억 |
2. 상속재산 45억 원, 배우자 1명과 자녀 1, 2, 3명인 경우
1자녀 | 2자녀 | 3자녀 | |||||||
현행 | 개정안 | 차이 | 현행 | 개정안 | 차이 | 현행 | 개정안 | 차이 | |
상속재산 | 45억원 | 45억원 | - | 45억원 | 45억원 | - | 45억원 | 45억원 | - |
공제액 | 10억원 | 12억 | +2억 | 10억 | 17억 | +7억 | 10억 | 22억 | +12억 |
상속세액 | 12.9억 | 11.5억 | △1.4억 | 12.9억 | 9.5억 | △3.4억 | 12.9억 | 7.5억 | △5.4억 |
자녀수에 따른 상속세의 차이가 상속 재산에 따라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를 위한 혜택도 함께 하려는 의도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계산해 보기>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상속받을 때 공제액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 2명 공제 10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총 17억 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요약
정부에서는 2024년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재부는 총 15개 법률안을 마련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4일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만약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날짜 조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저축 세제지원이나 자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법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고 참고해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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